진단서·영수증 허위 발급...‘보험 사기’ 의사 벌금형

2025-11-05     신동섭 기자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건강검진과 대장내시경 등의 검진을 하고, 1일 한도액 이상의 실비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진단서와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일명 ‘쪼개기 수법’을 사용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에서 의원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2022년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방문한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검사와 복부초음파 검사를 했다. 해당 검사들은 같은 날 이뤄졌음에도 A씨는 이틀에 걸쳐 검사한 것처럼 진료 확인서와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교부했다.

A씨의 이런 행위는 지난 2023년까지 총 11회에 걸쳐 이뤄졌다.

또 환자들은 A씨로부터 발급받은 서류를 활용해 보험회사에서 총 4회에 걸쳐 100여만원을 보험금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