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2025-11-05     이다예 기자
담배

울산 한 공공교육시설 인근 편의점에서 학생들이 술과 담배를 버젓이 구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편의점이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전락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학부모들은 상시 단속과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학부모 A씨의 자녀는 최근 남부도서관 인근 한 편의점에서 학생 무리가 소란을 피우는 장면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편의점은 인근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이른바 ‘담배 뚫린 곳’으로 통한다고 A씨는 주장했다. 아이들이 밤마다 편의점 근처에 모여 술 마시고 담배 피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자녀가 지난 주말 밤늦게 편의점에 갔을 때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 무리가 매장 안팎에서 고함을 치며 뛰어다니는 등 난장판을 벌였다”며 “이를 본 다른 학생들이 무서워 숨어있다가 112에 신고했다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학생들이 흩어져 선도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오후 9시 이후 술·담배를 하는 아이들과 이를 판매하는 업주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도서관 앞이고 학교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인데도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성장기 아이들의 모방심리를 자극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3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울산 학생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각각 4.5%, 11.5%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역 내 일부 청소년 일탈이 통계로도 확인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청소년 대상 대리구매 행위도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제공하거나 대리구매를 알선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술·담배 사안이 반복되거나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학교를 방문해 교사와 면담하며 지도하고 있다”며 “문제가 제기된 해당 편의점을 직접 확인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필요시 관할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