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외직구 막아라’, 관세청 10일부터 특별단속
2025-11-06 전상헌 기자
이번 단속은 전국 34개 세관이 참여하고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수입을 집중 점검한다.
현재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소액 해외직구 물품은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런 직구 혜택을 악용한 불법행위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해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 침해 물품의 온라인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불법 판매자에 대한 사용 정지와 게시물 삭제 조치 등도 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올해 해외직구가 2억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