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도 내년부터 ‘원전 교부세’ 받는다
2025-11-06 김갑성 기자
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중순까지 입법예고한 뒤 공포되면 2026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돼 적용된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 자치단체에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져 있다. 2026년 정부 예산안 기준 61조7000억원 규모다.
개선방안에는 원자력발전소에 인접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기초지자체 중 광역지자체로부터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배분받지 못하는 곳에도 인접 기초지자체 배분액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선 전에는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원전이 있는 울주군·기장군·영광군·경주시·울진군 등 기초지자체에 배분하고, 나머지 35%는 원전 소재 광역단체에 지원했다. 광역단체 배분액 중 20%를 인근 지자체에 균등 배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산의 경우 원전 소재지인 기장군 65%, 부산시 15%, 나머지 인근 9개 기초지자체가 20%를 나눠 받았다. 올해 부산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은 217억원으로, 이 중 인근 9개 지자체는 5억원 내외을 교부받는다.
그러나 양산을 비롯해 대전 유성, 전북 고창·부안, 강원 삼척 등 5개 기초지자체는 광역단체에 원전이 없다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에서 제외됐다.
이에 양산시는 16개 원전 인근 기초지자체 구성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에 참가하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해 왔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