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여성 폭행·감금·스토킹, 일삼은 30대 男 징역 1년6월
2025-11-06 이다예 기자
울산지방법원은 특수감금, 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부터 교제 중이던 여성 B(46)씨와 다툼 끝에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해 가전제품을 부쉈다.
또 올해 1월 피해자가 관계를 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차량으로 뒤따라가며 진로를 가로막는 등 스토킹했다.
접근금지 긴급조치까지 내려졌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PC방에 찾아가 다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또 다른 교제 상대 C(41)씨의 집에서도 다투다 휴대전화를 부수고 과도를 들고 자해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8시간가량 감금했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다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