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 연금 20년이상 장기 수령땐 세금 50% 감면
2025-11-07 서정혜 기자
먼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1인당 50만원씩(최대 100만원) 상향된다.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자녀 1인당 25만원(최대 5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또한 보육 관련 비과세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6세 이하 자녀 1명에 대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였으나, 앞으로는 자녀 수에 따라 1인당 월 20만원씩 적용돼 다자녀일수록 혜택이 커진다.
교육비 공제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나 초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등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개편안에서는 초등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어 소득 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소득 용건이 폐지돼 자녀가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공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무주택자와 전월세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와 청년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특례는 2028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월세 세액공제도 기존에는 세대주 1인만 적용됐으나, 근무지 등 사정으로 부부가 서로 다른 거주지를 사용하는 경우 부부 각각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 수령 시 세부담도 줄어든다. 사적연금을 종신형으로 받을 경우 적용되던 원천징수세율이 기존 4%에서 3%로 인하된다. 또한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장기간 나눠 받을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10년 이하 수령 시 30%, 10년 초과 시 40% 감면이 적용됐으나, 개편안에서는 20년 이상 장기 수령 시 50% 감면 구간이 신설돼 연금을 길게 받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가 명확해졌다.
고령층 자산 관리와 관련한 제도도 조정된다. 비과세종합저축 특례는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되지만, 혜택의 집중을 위해 가입대상은 65세 이상 중에서도 기초연금 수급자로 한정된다. 상호금융 출자금·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총 급여 5000만원 초과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돼 2026년에는 5%, 2027년 이후에는 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특히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40%로 상향돼 지역 기부에 대한 실질적 환급 효과가 높아진다.
다만 위의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 기준으로, 연말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제 한도나 적용 대상 등이 조정될 수 있다. 개편의 방향성은 분명하지만 실제 적용은 법안 통과 이후에 확정된다.
세제는 생활과 밀접한 만큼 변화 흐름을 미리 이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구체적인 절세 계획과 수령 방식은 연말 최종 확정 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미숙 BNK경남은행 학성지점 PB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