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제도 현실적 문제점 해결책 시급”
2025-11-10 전상헌 기자
울산시의회 이영해 의원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지금까지 위탁아동과 위탁부모는 ‘동거인’ 관계로 돼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병원 치료나 금융 업무 등에 제약을 받아 긴급 상황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이 울산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울산 지역 위탁아동은 △2023년 267명(220가구) △2024년 267명(223가구) △2025년 262명(222가구)으로 나타났다. 가정위탁보호 유형별로는 2025년 기준 △친인척 일반가정위탁 219명(83.4%) △친인척 외 일반가정위탁 21명(8.0%) △전문가정위탁 22명(8.3%) 등으로 파악됐다. 10명 중 8명이 넘는 아동이 친인척의 일반가정위탁을 받는 셈이다. 이런 상황이지만, 다자녀 혜택 등 양육지원 정책에서 오히려 배제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했다.
실제로 최근 울산시가정위탁지원센터가 개최한 ‘2025년 성과보고회’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아동의 학습·교육 △교육비 의료비 등 경제적 부담 △아동의 자립·진로 △아동의 건강 및 정서·행동 등 위탁부모들이 겪는 고충이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이런 가운데 울산시는 △다자녀카드 발급 시 위탁아동을 포함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2019년)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의원은 “가정위탁 아동들이 병원 진료 시 겪게 되는 진료·서류 발급 제한 등의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주요 병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위탁부모가 동행하는 것 만으로도 진료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체계를 바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 후견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위탁부모들의 절차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 상담이나 컨설팅 지원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의원은 “위탁부모 개인의 헌신에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가 수십 년간 지속돼 왔다”며 “실제 가정위탁제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실적인 해법과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이혼·사망·가출 등으로 친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일정 기간 일반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제도로 지난 2003년 도입됐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