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GB 내 불법행위 단속 실효성 의문
2025-11-11 전상헌 기자
울산시의회 방인섭 의원은 10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을 하며 “불법행위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수준”이라고 이행강제금이 부과에 대한 행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방 의원이 도시계획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울산시 GB 내 불법행위 단속 실적은 총 141건으로 이 중 68건(48%)이 미조치 또는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정명령이 내려진 59건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단속 유형별로는 창고 설치(71건)와 토지 형질변경(31건)이 대부분이었고, 불법 건축물 및 무단 용도변경 사례도 잇따랐다.
방 의원은 “이행강제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제도임에도 울산시는 3년 동안 이를 한 건도 부과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만 반복하고 실질적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법행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행위 미조치 68건에 대해서도 ‘처리 중’이라고만 할 것인지 명확한 조치 계획과 완료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며 “단속과 행정조치가 따로 노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항공측량 판독으로 적발한 712건 중에서도 33건만 조치 중인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GB 내 불법행위 관리 체계의 비효율성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즉 단속 결과와 현장 행정이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면서 불법이 누적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단속·조치 전산시스템을 통합해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 의원은 “불법 창고나 형질변경 행위는 투기 목적의 불법 개발로 변질될 수 있다”며 “GB 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원상복구 명령 등 실질적인 행정조치로 공정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