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강릉사태 반면교사’ 절수 조례 제정

2025-11-12     김갑성 기자
최근 강원도 강릉의 극심한 물 부족 사태로 안정적인 물 공급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경남 양산시의회가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절수설비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안을 제정했다.

11일 양산시의회에 따르면, 최순희(비례) 양산시의원은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담은 ‘양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지난 5일부터 3일간 열린 제20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원안 통과됐다.

최 의원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가뭄이 잦아지고 있다”며 “최근 강릉이 극심한 물부족 사태를 겪은 상황에서 양산도 물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물부족 문제와 기후변화로 인한 물자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의무 설치 대상 외의 건축물에도 절수설비 설치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또 수돗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시장의 책무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최순희 의원은 “물 절약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절수설비 등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물 사용량을 30~40% 정도 줄일 수만 있다면 유수율 제고와 병행해 양산의 물부족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