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관행 예방...울산시,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2025-11-12     석현주 기자
울산시는 오는 12월2일까지 ‘2025년 제2차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을 높이고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두 차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조사에는 시와 지역건설협회가 구성한 6명 규모의 조사반이 참여한다.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 중점 관리 사업장 20곳(공동주택 17곳, 플랜트 3곳)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실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무등록·무자격업체 하도급 여부 △임금·건설기계 임차비 지급 적정성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여부 등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위법·부당사례는 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지역업체 우대 발주 실적과 하도급대금 적정 지급 여부를 집중 점검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1차 조사에서도 10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해 즉시 시정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체 보호와 공정한 산업 질서 확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