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감리없이 공기에 쫓겨 무리한 공사”
2025-11-12 전상헌 기자
윤 의원은 “사고 현장은 원래 보일러실 해체 완료 시점이 7월이었지만 이미 4개월이 지연된 상태에서 공기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해체 작업을 진행했다는 현장증언이 있다”며 “철거공정에 따른 취약화 작업도 4·5·6호기 동시에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동서발전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를 보면, 핵심 관리가 필요한 위험 요소 공정으로 ‘저층구간 구조물 철거 중 구조물 붕괴’가 적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제대로된 감리도 없이 공사 기간에 쫓겨 위험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사고 현장 보일러실은 높이가 65m에 달하지만,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해체계획서 허가 및 승인 대상이 아니다”며 “실제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고 현장은 해체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윤 의원은 “발전소와 같은 특수 구조물뿐만 아니라 준공 전 일반건축물을 포함해 해체 시 해체계획서 등을 허가 대상으로 하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고 윤 의원실은 전했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