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기업 3곳 중 2곳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반대”
2025-11-13 서정혜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2일 자기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10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기업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2.5%가 소각 의무화에 반대했고, ‘중립적 입장’은 22.8%, ‘도입에 찬성’ 응답은 14.7%에 그쳤다.
소각 의무화 문제점으로는 ‘사업재편 등 다양한 경영전략에 따른 자기주식 활용 불가’(29.8%), ‘경영권 방어 약화’(27.4%), ‘자기주식 취득 요인 감소해 주가부양 악영향’(15.9%), ‘외국 입법례에 비해 경영환경 불리’(12.0%) 등을 꼽았다.
기업들은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유인은 전반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 ‘취득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이 절반을 넘은 60.6%에 달했다.
취득계획이 있거나 검토 중인 나머지 39.4%의 기업 중에서도 향후 취득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기업이 절반을 넘은 56.2%였고,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기업은 36.5%, ‘자기주식 취득을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7.3%에 그쳤다.
또 현재 발의된 개정안들은 향후 취득하는 자기주식뿐 아니라 이미 보유 중인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내 소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응답기업의 67.6%는 기존 보유한 자기주식 소각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응답기업의 20.3%는 기존 보유 자기주식에 대해 소각이 아닌 처분의무만 부과하자고 주장했다.
또 응답기업의 79.8%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지 않는 대신 ‘신규취득 자기주식에 대한 처분 공정화’에 동의했다. 현재 신주발행 시 신기술도입과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3자 배정을 허용하는데. 자기주식 처분도 이에 준해 제3자에 대한 처분을 인정하자는 취지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당초 제도 개선의 취지를 생각하면 소각이 아니라 처분 공정화만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