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위기,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2025-11-13 김은정 기자
김 동구청장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이 소멸 위기에 놓였지만, 자치구들은 사회복지비 부담으로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다”며 “정부의 공모사업에 대응할 구비를 마련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1항은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구를 비롯한 특·광역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
같은 울산인 울주군은 올해 보통교부세 2056억원을 교부받아 군민 1인당 118만원의 행정수혜를 누리고 있지만 동구 주민이 받는 행정수혜는 5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김 동구청장은 “같은 생활권 안에서도 교부세 교부 여부에 따라 행정 서비스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통해 자치구가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9년째 동결된 보통교부세 법정률(19.24%)을 인상해 지방교부세 자체를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동구청장은 외국인 주민 급증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동구는 조선업 호황으로 외국인 노동자 수가 지난 2021년 3000명 미만에서 올해 1만명을 넘어섰다. 면적당 외국인 밀집도는 ㎢당 287명으로, 안산시 5.3명의 50배 이상이다.
그는 “좁은 지역에 단기간에 외국인이 몰리며 행정 수요가 급증했지만, 이를 지원할 예산과 인력은 기초단체 몫으로만 남겨져 있다”며 “정부가 외국인 주민과 지역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함께 자리한 윤종오 의원은 “특·광역시 자치구의 이런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번번이 미뤄졌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입법화해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종훈 동구청장은 지난 5일에도 울산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같은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고, 특·광역시 자치구의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와 지방재정 확충을 촉구한 바 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