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시설 조례 필요…기준부터 세워야”
2025-11-14 신동섭 기자
정우식·노미경·김상용·김영철 울주군의원은 13일 두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주민과의 간담회’를 열고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했다.
두서면 내와리 내와·외와마을 주민들은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면서도 세부적으로 이견을 보였다.
심말섭(73)씨는 “태양광 발전 반대론자는 아니지만, 태양광 발전시설이 집에서 50m가 채 되지 않는 곳에 설치되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인가에서 조금은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 태양광이 필요한 게 사실이지만, 태양광을 이리 지어대면 누가 귀촌·귀농을 하겠는가”라며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는 걸 굳이 반대하진 않겠지만, 주민들의 생활 공간에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조례 제정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전 주민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광재(58)씨는 태양광 발전시설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마을 인구가 감소 중인데,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농사 지을 사람이 없다”며 “이로 인해 땅을 매매하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다. 솔직히 지금은 농사를 지어선 돈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주민은 “왜 그런 혐오시설(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해 주민끼리 싸우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접수된 설치 허가 건도 일단 중지시키고, 먼저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울주군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는 총 17건이 신청됐으며, 이 중 9건이 올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두서면이 11곳으로 과반을 차지한다.
정우식 울주군의회 부의장은 “현재 업자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주민 동의를 받고 있지만, 이는 법적인 절차가 아닌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받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조례 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