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과도한 제약”, 신문협 통신망법 개정 반대

2025-11-14     차형석 기자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13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안·윤준병 의원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법률 제·개정의 기본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명확히 한정되지 않을 경우 공정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행정기관에 대해 언론보도의 허위조작정보 판단 및 조치 명령을 가능하게 한 것과 관련, 신문협회는 “헌법 제21조 2항은 표현물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사후적 구제 수단으로 하고 있지만, 해당 개정조항은 사전 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