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법 등 박성민 발의안 5건 국회 통과

2025-11-14     전상헌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5건이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됐다.

박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안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특히 울산 경제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4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이번 개정으로 특구 내 사업자가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전력조달 경로를 다변화하고 사업자의 선택권이 크게 확대되게 됐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며 에너지 가격 급등 시 수탁기업이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안던 구조를 개선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해 중소·뿌리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