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징역 25년 구형
2025-11-17 신동섭 기자
검찰은 지난 14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장씨가 출소 뒤에도 재범할 가능성이 크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달라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 7월28일 1년가량 교제한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을 받는다.
그는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과 폭행,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범행 전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8월22일 장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장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19일로 예정됐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