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유류세 보조금 지원, 울산해수청 내달 초 접수

2025-11-17     오상민 기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올 4분기 유류세 보조금 신청을 내달 1일부터 9일까지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 내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체 31개사가 대상이며, 심사 절차를 거쳐 12월 중 지급된다.

보조금 단가는 9~10월분 ℓ당 266.58원, 11월분은 292.665원으로 책정됐다. 여기에 경유 가격이 ℓ당 1700원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도 12월까지 한시 연장된다.

유류세 보조금은 내항화물선사의 경영 안정을 위해 선박용 경유에 부과되는 세액 인상분을 보전하는 제도로 해운법에 근거한 정부 지원이다. 이번 지원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내항화물 운송 목적으로 사용한 선박용 경유가 해당된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고유가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4분기 보조금도 선사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