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인터넷뉴스 서비스 지분 소유 제한 추진
2025-11-19 전상헌 기자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사진) 의원은 대기업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업 등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50% 넘게 취득·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본으로부터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자산 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대기업이 일간신문사 지분을 50% 초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해 언론의 독과점과 자본 영향력 집중을 막고 있다. 하지만 언론진흥재단의 ‘2024년 언론수용자 조사’에서 뉴스 소비자의 67.7%가 인터넷 포털을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미디어 환경이 변했음에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소유 제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실제로 네이버(2021년)와 카카오(2019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등 대기업 자본의 플랫폼 뉴스 지배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 의원은 “언론의 공정성을 위해 대기업 자본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규제가 대형 포털에는 적용되지 않아 포털 뉴스의 공정성이나 정치적 편향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언론 체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