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128명 명단 공개
2025-11-20 석현주 기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는 124명(개인 74명·법인 50개)으로 체납액은 58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4명으로 체납액은 1억원이다. 법인은 32억원(54.2%), 개인은 27억원(45.8%)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40명(31.3%) △제조업 15명(11.7%) △건설업 12명(9.4%) △서비스업 6명(4.7%) 등이었으며, 체납액 5000만원 이하가 78.9%로 가장 많았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1년 이상 체납, 체납액 10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체납자의 성명·주소·체납액 내역 등이 공개되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정보도 포함된다.
시는 3월 1차 심의를 거쳐 명단을 선정하고 소명 기간 동안 지방세 12억1212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억1100만원을 징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겠다”며 “은닉자산 추적을 강화해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