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교육현장 갈등 예방·조정 조례 추진
2025-11-20 전상헌 기자
울산시의회 김동칠(사진)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의 교육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 교육 갈등 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울산시교육청 교육 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 갈등·관리의 정의와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교육 갈등영향분석의 실시와 내용을 구체화하며 △교육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과 함께 △교육 갈등 관리 매뉴얼 제작·실태점검·평가 등에 대해 규정했다.
이번 조례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단순한 민원 수준을 넘어 교육공동체 전체의 신뢰와 협력 구조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 갈등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이 함께 소통하며 갈등 조정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