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지원·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 탄력…신산업 청신호

2025-11-20     전상헌 기자
울산지역 신산업 육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 제조업 지원 특별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사진) 의원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 발의한 2건의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법안에는 법안소위 하루 전까지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강한 반대로 자칫 무력화될 뻔했던 현장의 핵심 개선 과제가 담겨있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 △공정위 동의를 전제로 한 공동행위 예외 승인 근거 마련 △사업재편 승인 기업뿐 아니라 준비 기업까지 정보교환 허용 등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사업재편을 신속히 추진하고, 협력을 통한 비용 절감과 시장 대응력 강화라는 실질적 이익을 얻게 됐다.

이 외에도 △R&D·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환경규제 및 회계기준 특례 △전문인력 양성정책 수립 △사업재편 과정의 근로자 보호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 대책 등 전방위적 지원 방안이 담겼다.

박 의원은 “석유화학과 철강은 대한민국 제조업을 이끌어온 핵심 산업이지만 지금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전통 제조업을 회복시키고, 동시에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원 확보하는 것이 대한민국 산업 구조를 다시 세우는 길이다. 석유화학산업과 철강산업의 구조 개편에 실질적 인센티브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