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판매 40대 우즈벡인...울산지법, 징역 3년6월 선고

2019-10-15     이춘봉
마약류를 판매한 우즈베키스탄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40)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경주의 한 원룸 부근 주차장 내 차량 안에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 B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마약류와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약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B씨를 만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권유로 마약류를 매입한 B씨가 이를 제3자에게 판매했음에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