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울주군의회 조례 심의
2025-11-24 신동섭 기자
23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노미경 의원(사진·행정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울산시 울주군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24일부터 열리는 제24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논의된다.
해당 조례안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 임신부와 그 배우자, 해당 기간에 접종하지 못한 분만 1개월 이내 산모와 배우자를 예방접종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
노미경 의원은 “백일해는 신생아에게 특히 위험하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접종을 미루는 경우가 있다”며 “조례가 제정돼 안전한 출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앞서 지난 2023년 김상용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독감 무료 접종 대상을 전 군민으로 확대했다. 또 지난해에는 ‘울주군 예방접종 지원 조례’의 개정을 통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지원 나이를 기존 60세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췄다. 신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