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남편 휴대전화 잠금 풀고 문자·사진 촬영한 아내 선고유예
2025-11-24 신동섭 기자
울산지방법원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동구의 자택에서 남편이 잠든 사이 미리 알고 있던 휴대전화 잠금 패턴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했다. 이후 남편과 마사지 업체, 출장 마사지사가 주고받은 문자, 마사지사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본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고, 별거 및 가정 파탄으로 인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범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