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올해 마지막 회기…26일간 의사일정
2025-11-25 신동섭 기자
내달 19일까지 26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서 군의회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한다. 3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1조3704억원보다 93억원 증가한 1조3797억원, 2026년도 당초예산안은 1조1870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409억원(3.3%) 감소한 규모다.
군의회는 의원 및 집행부 발의 조례와 규칙안,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각종 보고 및 동의의 건 등 모두 36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1차 본회의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 난개발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 대응을 주문하는 노미경 군의원의 군정질문이 있었다.
노 의원은 조례 개정 등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주민 수용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최근 두서·두동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급증하면서 주민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사업자가 규모를 축소해 주민 동의를 유도 △중앙의 까다로운 심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규모 발전시설로 쪼개기 허가 신청 △주민 알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공고·설명회 문제 △전력망 포화와 출력제어(발전량 제한)로 인한 미래 수익 불확실성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순걸 군수는 “태양광 발전의 경우 정비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재생에너지 보급의 조화를 위해 합리적 수준의 이격거리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현재 사업의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으므로, 심의 과정에서 지형·환경·주민 의견 등 수용성 제고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신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