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위반 업체 대표 첫 구속기소
2025-11-28 신동섭 기자
울산지검은 제조업체 근로자가 강판코일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제조업체 상무 B씨와 회사 법인은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울주군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1명이 작업 중 1.6m 높이의 선반에서 떨어진 1.6t 강판코일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검찰은 중량물인 강판코일을 적재하면서도 낙하를 방지할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점이 결국 강판코일을 내리는 과정에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또 대표이사 A씨가 경영책임자로서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하지 않고, 강판 코일 취급 시 안전조치 및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B씨는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게다가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유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보험금과 관련해서도 유족과 이견을 보이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사실상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근로자 안전에 무관심으로 일관한 경영책임자를 구속기소 해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관용 없는 엄정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불감증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들에게 재판과정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