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초 ‘숙취운전’, 점심 ‘반주운전’ 그만!

2025-11-28     이다예 기자
경찰이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은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시도 경찰청별 일제 단속은 주 2회 이상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출근길 숙취 운전, 점심 시간대 ‘반주 운전’ 단속도 병행한다. 불시에 단속 장소를 옮기는 ‘이동식 단속’도 한다.

이번 단속은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또 지난 2일 음주운전 차량에 일본인 모녀가 치여 50대 여성이 숨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진 상황도 고려한 단속이다.

올해 1~10월 음주운전 사고는 8107건 발생해 76명이 사망하고 1만6639명이 다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사고는 11%, 사망자 수는 36.7% 감소했다.

경찰은 지속적인 특별단속, 음주 사고 후 도주한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술타기’ 등을 적극 처벌한 게 유효했다고 본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