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힘 불참속 본회의 가결
2025-11-28 김두수 기자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결과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추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전체는 표결에 불참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고,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 대부분은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추 의원의 신상 발언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자, 정 장관을 향해 “(대장동) 항소 포기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할 근거를 담은 이른바 ‘K-스틸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산업부 장관은 저탄소철강 기술을 선정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사용 확대 및 설비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저탄소 철강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본회의에선 또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재석 256명 중 찬성 252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범죄단체가 저지른 사기·공갈 등 특정사기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그 규모를 산정할 때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58명 중 찬성 25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 활동을 하면 노령연금이 감액되는데, 개정안은 저소득 취업 노인의 연금 삭감을 막기 위해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소득 200만원 미만’인 사람을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