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해운영역 교통약자 이동편의 기준 마련
2025-11-28 전상헌 기자
윤 대표는 “현행 교통약자법은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에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이동편의시설·서비스 기준은 버스·철도·도시철도·특별교통수단 등 육상 교통수단에만 제시돼 있다”며 “가장 장거리 이동수단인 항공과 해운에 대해서는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항공·해운 여객 운송수단 및 공항·항만 시설에 대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이를 법적 의무로 부과해, 미이행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에 담았다. 그동안 제도적 공백 상태였던 항공·해운 분야의 접근성 문제를 법과 제도로 명확히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표는 “교통약자의 이동은 임의로 베푸는 친절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이자 생존권의 문제”라며 “진보당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시민사회와 함께, 언제든 어디든 누구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과 후속 입법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