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불평등 해소 취약계층 복지 지원”
2025-11-28 전상헌 기자
이영해(사진) 울산시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울산시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기후불평등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응 지원 △저소득층 기후복지 지원 △농촌·어촌·산촌 지역별 맞춤형 기후대응 사업 △기후교육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해 시의원은 “기후위기는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등 인간의 모든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열악한 환경의 근로자, 소상공인, 노인, 저소득층,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기에 사회적·경제적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시민의 기후복지 실현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26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