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불평등 해소 취약계층 복지 지원”

2025-11-28     전상헌 기자
울산에도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과 피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기반이 마련된다.

이영해(사진) 울산시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울산시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기후불평등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응 지원 △저소득층 기후복지 지원 △농촌·어촌·산촌 지역별 맞춤형 기후대응 사업 △기후교육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해 시의원은 “기후위기는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등 인간의 모든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열악한 환경의 근로자, 소상공인, 노인, 저소득층,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기에 사회적·경제적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시민의 기후복지 실현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26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