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300번 이상 연락, 감금·자해소동 벌인 30대 집유
2025-12-01 신동섭 기자
울산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귀던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일주일가량 285회에 걸쳐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38회 걸쳐 전화를 걸었다.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집을 찾아가기도 했다.
또 B씨를 마주치게 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자기 집으로 데려가 B씨 앞에서 다시 만나달라고 협박하며 자신의 팔을 긋는 등 자해 소동을 벌였다. 이어 B씨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새출발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