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자진반납시 교통비 지원 근거 마련한다

2025-12-01     전상헌 기자
손근호(사진) 울산시의원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지원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울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울산 전체 교통사고는 201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10년 199건에서 2024년 699건으로 약 3.5배 증가해 지난해 울산시 전체 교통사고의 20%를 차지했다.

고령화 속도와 함께 고령운전자의 사고 위험성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추진 △고령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실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교통비 등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손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안전한 이동권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됨으로써 교통안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15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17일 열리는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