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명에게 소액 사기 저질러 1억여원 편취한 20대 징역 2년
2025-12-02 신동섭 기자
울산지방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SNS를 통해 “돈을 송금해 주면 도박을 해서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 원금을 보장한다”며 8만원을 송금받는 등 중고물품 판매와 구매대행 한다고 사기를 치며 총 64명을 상대로 1억2333만여원을 편취했다.
심지어 A씨는 여자친구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수수료를 보내면 돈을 돈을 돌려주겠다”며 거짓말 한 뒤 5회에 걸쳐 207만여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