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노인 시내버스 무료 확대 지원조례 추진
2025-12-02 전상헌 기자
홍성우(사진) 울산시의원은 ‘울산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노인 시내버스 무료 이용 대상 연령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노인 교통복지 정책을 더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가 개정되면 울산 지역 70세 이상 11만5000여명의 노인이 지원 대상이 돼 기존 75세 이상 6만5000여명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다만, 무료 이용 횟수는 월 60회 한도로 제한될 예정이다.
홍 의원은 “노인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 대상 연령을 낮추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며 “이번 개정으로 노인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15일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7일 제26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