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정원박람회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2025-12-02 전상헌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사진) 의원은 1일 울산지역 여야 3당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은 지난 4월 김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지역 여야 3당 의원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 공동 발의해 지난달 26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이날 전체회의까지 통과하게 됐다.
이에 따라 2028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개최 이후 박람회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에는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 △국가·지자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 △박람회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용 △기부금품 접수 및 수익사업 허용 등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사후 활용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며 “법안, 예산, 인프라 구축 등 박람회 준비를 위한 시간이 넉넉지 않은 만큼, 연내 법 제정 완료를 목표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중국 정부의 시온교회 김명일 목사 등 수감된 종교인 석방 및 종교의 자유 보장 등 촉구 결의안’도 대표 발의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