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탑 인근 42층 주상복합 건립 조건부 통과
2025-12-03 석현주 기자
이에 따라 신정동 1232-1 일원 일반상업지역에 지하 6층~지상 42층 1개 동 규모의 주거복합 건축물이 들어서게 된다.
주거복합 건축물은 145가구 규모 아파트,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다. 건축주택공동위원회는 사업 부지가 공업탑에 인접하고 시가지 경관지구에 해당하는 만큼 주변 건축 현황을 고려해 경관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또 사업 부지와 접하는 도로 폭이 협소하니 보행로 폭을 4m 이상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출입문 위치를 조정해 입주민 사생활을 보호하고, 창문 크기를 확대해 채광과 환기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날 건축주택공동위원회에 이어 열린 건축위원회에서는 ‘울산시 주거편의 및 지역특화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세부 운영기준안’과 관련해 지역특화 디자인 적용 항목에서 수치를 정량화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이를 반영해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시 경관을 고려한 디자인 요소와 보행자 중심 도로망 확보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