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미등록 이주민 강제추방제한법 발의

2025-12-03     전상헌 기자
진보당 윤종오(울산 북구·사진)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 이주민 잠재적 범죄자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인간존엄 지켜야 한다”며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강제추방제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현행법상 강제퇴거명령은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보호절차를 수반하게 돼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지만, 국제인권법에서 이주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활용돼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한국에서 아동, 난민협약상 강제송환이 금지된 난민에게까지 예외 없이 강제퇴거와 구금절차가 적용돼 이주구금의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강제추방 원칙 폐지 및 비구금적 출국 원칙 선언 △아동·난민·장애인·인신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강제퇴거 엄격 제한 △출국명령 유예 시 취업허가 및 소송절차 진행 중 강제퇴거명령 유예 특칙 등을 담았다.

윤 대표는 “한국이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출입국관리법이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국회의 법안 심의와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