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환경미화원 안전 뒷전 업체 철퇴
환경미화원이 청소차 뒷부분에 매달려 수거작업하는 행위를 방치하다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울산 울주군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철퇴를 내렸다. 자칫 환경미화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같은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2일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온산·청량·서생·삼동(3권역)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맡고 있는 A업체와의 용역 계약을 계약 만료 한 달을 남기고서 해지했다.
앞서 군은 지난달 21일 대행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25일 A업체의 입찰자격제한을 의결했다.
계약 해지의 직접적 사유는 과업지시서 상의 의무준수사항을 계약기간 내 4회 이상 위반한 점이다. 구체적으로 생활쓰레기 수거 관련 업무 시정 1회, 차량 후면 작업자 매달림 적발 3회가 현장 조사로 확인됐다.
특히 군은 차량 후면 매달림 수거작업은 지난해 양산과 올해 9월 서울에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전국적인 안전 관리 강화 조치가 내려진 시점에도 반복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군 역시 그간 용역을 대행하는 업체들에 차량 후면에 설치된 발판을 제거하거나 후면 매달림 작업을 중단하라는 주의와 시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현장 조사 결과 시정조치가 내려진 B업체의 경우 후면 매달림 작업을 중단했지만, A업체는 조치 전후로 개선된 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측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했지만, 군은 안전 관리 시스템 전반의 부실로 판단했다.
발판 매달림은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이며,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서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A업체의 계약 해지로 인한 쓰레기 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이 계약 해지 이전인 지난달 중순 용역대행 업체들에 3권역의 계약 해지에 따른 업무 분담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또 A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개별적으로 군에 연락해 오면 상담을 진행하고, 타 업체로의 고용 연계및 보장을 지원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당장 쓰레기가 잘 치워지지 않는 피해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이어서 주민들에게 죄송스러울 뿐이다”며 “하지만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서는 언젠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청소차 후면 매달림 문제를 타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건수는 2020년 888건, 2021년 861건, 2022년 839건, 2023년 876건으로 2020년부터 매년 8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