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교육계 ‘교실 CCTV 허용’ 반발 고조
2025-12-04 이다예 기자
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기준 울산 초·중·고에는 CCTV 총 1만572대가 설치돼 있다. 돌봄교실 등을 포함한 실내에 5848대, 건물 출입문 등 실외에 4724대가 24시간 가동 중이다.
지난 2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교내 안전망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CCTV는 올해 학기 초인 3월보다 약 30대가 더 늘어났다.
설치된 CCTV는 대부분 교실·강당 출입구나 복도 일부를 비추며, 교실 안에 설치된 사례는 없다.
그러나 최근 학교 건물 내외에 CCTV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법안은 교실을 CCTV 필수 설치 장소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학교장 제안 후 학생·학부모·교직원 의견 청취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교실 안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교실 내 CCTV 설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실제 수도권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권 보호와 학생 안전을 위한 명목으로 학운위 회의를 열고, 교실 내 CCTV 설치를 결정하기도 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실까지 CCTV가 설치되면 학교 운영과 교실 수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울산교총 등은 반대 성명을 내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요구에 공감하지만, 교실 안 CCTV 설치는 교원의 인권 침해 요소가 크다”며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밝혔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교실 내 CCTV가 학대나 폭력 사건 예방 명분으로 도입될 수는 있지만, 교사와 학생 간 감시보다 교육주체 간 신뢰를 회복하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천창수 교육감도 “학교 현장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 교육감은 지난 2일 정책공감회의에서 “교육이 이뤄지는 장소인 교실 내에 CCTV가 설치되면 악성 민원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위축되지 않고, 소신껏 자신감 있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