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지방선거 D-180’…시선관위, 위법 단속 강화
2025-12-04 전상헌 기자
울산시선관위는 선거일 전 180일인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 사례를 지자체와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행위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다.
이 기간 교육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계획·추진 실적이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여는 교양강좌에도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여는 행사에도 가지 못한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 명의나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특히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라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디지털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활용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하면 된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