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연금저축·IRP·ISA’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
2025-12-05 서정혜 기자
연금저축은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대표적인 노후대비 상품이다. 은행·보험사·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펀드는 투자 자산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운용 효율성이 높다.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납입이 가능하며, 소득 구간에 따라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또한 5년 이상 내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3.3~5.5% 수준의 연금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등 세제 혜택이 크다.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2층 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현금 흐름을 만드는 핵심 수단이다.
IRP(개인형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계좌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납입이 가능하며, 은행·증권·보험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내직금 IRP로 이체해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어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크다. 예금, 채권, ETF, TDF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가 가능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중도 인출 시 세제 혜택이 환수되므로 노후자금 전용 계좌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 펀드, 주식,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절세형 종합계좌다. 3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분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일반 금융상품의 15.4% 과세 대비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투자 접근성이 매우 높은 계좌다. 또한 ISA를 3년 이상 유지한 뒤 계좌 만기 자금을 IRP나 연금저축으로 이체하면, 이체금액의 10%(연 3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ISA로 투자 효율을 높이고, 이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비과세·세액공제·연금확대라는 세 가지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셈이다.
노후 준비는 ‘얼마나 빨리 시작하느냐’로 결정된다. 연금 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익률보다 시간이다. 복리는 투자 기간이 길수록 수익 증가 폭이 커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납입하면 장기적으로 큰 자산을 만들어 낸다. 결국 노후 준비는 얼마나 일찍 시작했는가에서 승패가 갈린다.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하고, 부동산이나 주식만으로는 불안한 시대다. 세제혜택과 안정성을 갖춘 연금 3종 세트는 장기간 꾸준히 운용할수록 빛을 발한다. 퇴직 후 돈 걱정 없는 삶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조기 시작과 꾸준한 자산관리, 그리고 적절한 계좌 선택이 노후의 질을 결정한다.
조일금 BNK경남은행 문수로지점 선임P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