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시절 후임 때리고 위조한 외출증 사용해 부대 무단이탈 20대 집유
2025-12-05 신동섭 기자
울산지방법원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3일 밝혔다.
해군 의장병으로 복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휴식 중이던 후임 B씨에게 장롱을 보고 양 팔을 들라고 지시한 뒤 B씨의 팔이 내려갈 때마다 B씨를 폭행했다. 그는 취침 시간에도 B씨를 괴롭히고 때렸다.
또 B씨와 거수경례하며 일부러 3분간 손을 내리지 않다가 B씨가 손을 먼저 내리자 상급자가 팔을 내리지 않았는데 팔을 먼저 내렸다며 약 20분간 양손 경례 자세를 유지시켰다.
심지어 A씨는 전출을 목적으로 B씨에게 ‘마음의 편지’를 쓰도록 강요하고 B씨가 거부하자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같은 해 6월 허가 없이 무단 외출을 하기 위해 당직실 컴퓨터로 대대장 명의의 외출증을 편집해 출력한 뒤 위조한 외출증을 사용해 1시간 30분가량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재판부는 “군부대 안에서 후임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한편 외출증을 위조하는 등 부대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