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반도체 특별법 처리...여야 쟁점 ‘주 52시간 근로 예외’ 논의 지속

2025-12-05     김두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심의·처리하고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정진욱, 국민의힘 이철규·박수영·고동진 의원 등이 제출한 8개 법안을 통합한 산자위 차원의 대안이다.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야 이와 별개로 2036년 12월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위주인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에 대해서도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

여야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해선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고, 산자위와 기후환노위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이 법제사위로 넘어간 것에 대해 “이번 통과는 국가가 반도체 산업을 전면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