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항 남방파제 2-3공구, 내달 7일부터 출입통제구역

2025-12-09     오상민 기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상구)은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앞바다에 위치한 ‘울산신항 남방파제 2-3공구’ 900m 구간을 다음 달 7일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31일 남방파제(2단계) 축조 공사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일반인 출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울산해수청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현장에 인명구조함과 출입통제 표지판 등 안전 시설물 설치도 끝냈다. 항만법에 따라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