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동 개발제한구역, 무단 경작·영농폐기물 ‘몸살’

2025-12-12     주하연 기자
울산 중구 약사동 개발제한구역 일대에서 경작과 임시 구조물 설치로 인한 영농폐기물 적치와 환경 훼손이 반복되고 있다. 도시바람길숲 구간임에도 불법 투기와 경작 흔적이 이어지면서 주민 불만과 행정력 소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찾은 약사동 917-1 일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금지 안내’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현수막에는 공작물 설치, 개간 및 경작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하지만 경고 문구와 달리 주변에는 소규모 비닐하우스와 텃밭이 설치돼 있었고, 스티로폼 상자나 폐현수막을 울타리처럼 둘러놓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 일대는 새이골공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을 통해 황방산과 입화산의 신선한 공기가 도심으로 흐르는 통로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도심 속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임에도 산자락 일부에서는 경작 과정에서 나온 영농폐기물이 방치되는 일이 반복돼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구는 쓰레기 투기 금지 안내 현수막을 추가 설치한 상태다.

인근 주민 A씨는 “비료 자루나 낡은 비닐 같은 농사용 폐기물이 한동안 그대로 쌓여 있을 때가 많다. 치웠다 싶으면 다시 쌓이고, 결국 공무원들이 정리하는 상황이 반복돼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며 “산책객이 많은 새이골공원과 바로 인접한 곳인데 일부 구간은 방치된 것처럼 보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지법 등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이라도 ‘농지’로 분류된 토지에서는 경작이 가능하다. 또 해당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1973년 6월27일 이전부터 농사를 지어온 토지라면 지목과 관계없이 경작을 이어갈 수 있다.

문제는 경작 흔적이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과거 항공사진과 기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구는 과거 자료를 근거로 경작 허용·비허용 구역을 구분해 단속을 이어가고 있지만, 세부 구획마다 측량을 실시하며 확인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

경작지와 비경작지가 뒤섞여 있어 단속 뒤에도 임시 구조물이 다시 설치되거나 소규모 경작이 재개되는 등 관리 부담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원칙적으로 보전을 우선하지만,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작까지 강하게 제재할 수는 없다”며 “항공사진과 기존 기록을 토대로 경작 가능한 구역과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구역을 구분해 지속적으로 계도·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주하연기자 jooh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