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등 33건 개정 권고

2025-12-16     전상헌 기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울산시와 시교육청의 조례 가운데 제·개정 이후 2년이 지난 조례 157건에 대한 입법 평가를 마무리하고 33건에 대해 개정을 권고했다.

울산시의회(의장 이성룡)는 15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와 결과 심의를 위해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입법·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위원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은 울산시와 시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조례 중 제·개정 후 2년이 지난 조례 157건에 대해 법적 정합성과 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개정권고 33건 △이행권고 12건 △기타정비 64건 등 총 109건의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개정을 권고한 조례는 △울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울산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울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울산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울산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울산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등 상위 법령의 내용상 개정사항을 미 반영하고 있거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해 시사점이 있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안을 제시한 33개다.

위원들은 “조례 입법평가는 시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조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결과를 토대로 개정이나 폐지 등 필요한 정비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입법평가 결과가 실제 조례 개정 등 입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조례 소관 상임위와 울산시, 시교육청에 개선사항을 이행하도록 권고해 조례가 현실 행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할 방침이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