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호 칼럼]작업중 틈틈이 스트레칭, 근골격계 질환 예방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이란 업무적 요인과 비업무적 요인이 함께 관여해 발병한 요통과 상지 및 하지, 어깨, 목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을 말한다.
대규모 제조업 사업장이 많고, 노동자의 평균연령이 늘고 있는 울산의 특성을 감안하면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은 치명적인 질환은 아니지만, 장기간 요양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능력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으며, 제대로 관리되고 재활이 되지 않으면 후유증이 남아서 노동능력의 질적 저하도 야기할 수 있다.
먼저,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부터 알아보자.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무리한 작업 자세, 힘이 들어가는 작업, 반복적인 동작 등 작업과 관련된 위험요인이다. 그러므로, 우선 무리한 작업 자세, 힘든 작업, 반복적인 동작 등 작업 부담 요인을 줄여야 한다. 노사가 중심이 돼 작업상의 근골격계 부담 요인을 찾아내어 상시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대책이지만, 현실적으로 부담요인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작업공정을 로봇으로 바꿀 수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한편, 동일한 근골격계 부담이 있어도, 여러 가지 개인적 특성에 따라, 근골격계증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일으키지 않기도 하는데, 작업자의 성(남녀), 연령, 육체적 조건, 바른 작업자세 및 작업 중 스트레칭 수행 여부 등이 해당된다. 동일한 작업부담 요인이 있어도 평상시 작업 중 스트레칭 수행 여부 및 근력강화운동 여부에 따라 병이 발생되기도 하고 예방되기도 하는 것이다. 특히 작업 중간중간에 틈틈이 하는 스트레칭이 매우 중요하다.
많은 근로자들을 병원에서 상담하다 보면, 일하다가 근골격계에 통증이 생기면 그때그때 침을 맞거나, 약을 먹거나, 물리치료를 받거나 하는 것이 전부이다. 그런 조치들은 일시적인 통증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거나, 재발을 막지는 못한다. 작업 중간중간에 틈틈이 하는 스트레칭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침을 맞거나, 약을 먹거나, 물리치료를 받는 것 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필자는 느끼고 있다. 또한, 스트레칭 만으로 끝내지 말고, 관련 부위의 근력강화운동도 병행하는 것이 좋다.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스트레칭은 일반인들이 헬스클럽 등에서 받는 스트레칭과 차별성이 있다. 일반인들이 받는 스트레칭은 운동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운동 전에 하는 전신적인 스트레칭인데 반해, 현장 작업자들이 하는 스트레칭은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작업으로 인해 특정 신체부위에 누적된 피로를 풀어주기 위한 것으로, 작업 중간중간에 틈틈이 1~2분이라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작업으로 인해 부담이 되는 부위를 풀어주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 무엇을 집거나 손에 쥔 채 하는 작업에서는 손가락 스트레칭을, 무거운 도구를 손으로 사용하거나 손이나 손목에 힘을 쓰는 작업에서는 손목 스트레칭을, 팔 길게 뻗는 동작, 팔을 위로 들고 하는 작업에서는 어깨(특히 회전근개 중심) 스트레칭을, 무릎 쪼그리거나 무릎 꿇은 채 하는 작업에서는 무릎 스트레칭을, 허리나 목을 구부린 채 하는 작업에서는 허리나 목 스트레칭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부위의 근력강화운동을 집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사단법인 울산시민건강연구원에서는 현대자동차 노사 사회공헌활동의 지원을 받아서, 작업내용에 따른 맞춤형 스트레칭 및 근력강화 운동을 아무나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A4 사이즈 양면의 교육자료를 발행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관련 동영상도 연결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글 마지막에 있는 QR 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면 교육자료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아무쪼록, 현장 작업자들이 근골격계 건강을 지키고,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해 최종적으로 오래오래 노동현장에 남아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양호 울산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사)울산시민건강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