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 2025년 임단협 체결…18년 연속 무분규
2025-12-17 오상민 기자
이번 청원경찰 단체협약은 지난 2019년 청원경찰 직군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이후 청원경찰에 대한 교섭대표가 울산항만공사 노동조합으로 선정된 뒤 맺어진 최초의 협약이다.
이는 인사·복리후생과 관련된 울산항만공사의 제도가 직군에 따른 차별 없이 전 직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변재영 UPA 사장은 “안정적 노사관계는 울산항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통해 노사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덕호 노조위원장은 “노사 간 입장을 존중한 이번 협약이 앞으로 울산항만공사의 지속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사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