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도 담배’ 내년부터 무인 전자담배 가게 사라진다
2025-12-18 오상민 기자
17일 찾은 울산 남구 삼산동 번화가. 한 무인 상점 내부는 수백 종의 전자담배 액상으로 빼곡했다. 24시간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이곳은 키오스크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자판기 안 다채로운 향을 앞세운 제품과 기기들은 마치 캔디 가게를 연상시켰다.
현행법상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규제 공백기를 틈타 이처럼 일반 상가는 물론 24시간 무인 매장까지 유통 채널이 기형적으로 급증했다. 연초와 달리 전자담배 액상은 지자체의 인·허가를 얻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담배소매인 지정이나 성분 검증도 필요 없는 사각지대였다.
하지만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정부가 담배 유해 성분 공개까지 본격화하고 나서면서 업계에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한 전자담배 업주는 “이미 운영중인 가게는 2년 유예라고 하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규제에 벗어난) 무(無)니코틴으로는 영업에 한계가 있어 다른 업종으로 교체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부터는 합성니코틴도 정식 담배로 취급된다. 이에 따라 기존 편의점 등과 거리 제한을 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해진다. 특히 담배의 대면 판매 원칙이 적용되면서, 현재 성행 중인 오픈형 무인 매장은 사실상 설 자리를 잃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성분 공개라는 또 다른 규제 파도가 덮친다. 식약처는 지난달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내년부터 시중 담배의 유해 성분을 사상 처음으로 국민에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판매 중인 담배 제품은 내년 1월31일까지 식약처 지정 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결과는 하반기 중 공개될 예정이다.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판매처 거리 제한으로 신규 진입 장벽이 높아진 데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성분 검사 비용까지 발생하면 영세 업체들은 버티기 힘들 것”이라며 “내년을 기점으로 무인 매장 퇴출 등 시장 전반의 대대적인 재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사진=오상민기자